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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7 [익명]

상생임대주택 해당되나요? 안녕하십니까?상생임대주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일단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2021년 1월경 서울 강동구소재 아파트에

안녕하십니까?상생임대주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일단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2021년 1월경 서울 강동구소재 아파트에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되었습니다.2023년 10월 31부 잔금을 납부하였으며2024년 1월 31부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분양 잔금을 납부한 이후2024년 1월 14일부 5.1억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계약기간 24.2.28.~26.2.28.)이후 2025년 12월 8일 전세 갱신계약을 5.355억(5%인상) 맺었습니다.(갱신계약기간 : 26.2.28.~28.2.28.)여기서 질문입니다.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6129호 제155조의 3 상생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는지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헷갈리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말씀해주신 조건만 보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지만, 핵심 요건 몇 가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최종 적용 여부가 확정됩니다.

이유를 보면 상생임대주택은 단순히 임대료를 낮게 올렸다고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임대차 계약이 존재해야 하고 그 계약 대비 인상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을 구조로 보면

처음 전세계약 체결

이후 갱신계약에서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내로 인상

이 흐름 자체는 상생임대주택 구조에 맞습니다.

특히 임대료를 약 오퍼센트 수준으로 인상하신 점은 상생임대 요건 중 핵심 조건과 맞는 부분입니다.

다만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전 계약 존재 여부”입니다.

상생임대주택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고, 그 다음 계약을 갱신하면서 인상률을 제한해야 인정됩니다.

지금처럼 최초 임대 후 갱신이라면 구조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해당 주택 보유 상태”입니다.

특례 적용 시점에 일세대 일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주택 보유 여부가 있으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거주 요건 완화 대상 여부”입니다.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되면 비과세를 위한 거주 요건이 완화되는 혜택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 양도 시점 기준으로 다시 판단됩니다.

네 번째는 “계약 시점과 제도 적용 기간”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제도는 적용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일이 해당 기간에 포함되는지도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기존 계약 → 갱신 계약 구조인지

임대료 인상률이 기준 이내인지

일세대 일주택 요건 충족 여부

이 세 가지입니다.

정리하면 현재 내용만으로 보면 상생임대주택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 적용 여부는 일세대 일주택 여부와 계약 시점, 그리고 직전 계약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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