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노 AI로 만든 음원,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 활용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 기관 산하의 비영리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suno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랭킹 3위,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일반적으로 AI가 생성한 콘텐츠 자체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매우 비슷하거나 동일한 경우, 이를 활용한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AI 플랫폼은 생성된 콘텐츠의 이용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AI 결과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플랫폼은 책임지지 않으며, 사용자는 스스로 주의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는 아직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으며, 현재 활발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 안내서는 확정적인 기준이 아니라 참고 자료일 뿐이며, 실제 저작권 인정 여부는 분쟁 발생 시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생성형 AI(인공지능)가 그린 그림, 소설도 창작성을 보호받는 저작물인가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50471099
학교 수업 등 공식적인 교육 목적의 활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벗어나 개인이 인터넷에 무단으로 업로드하거나, 학원 등 영리 목적의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서는 수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용은 반드시 학교 내 교육 활동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를 인터넷, SNS 등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이메일을 통한 자료 전송은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학생도 과제 제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학생 수업 과제 발표시 음악, 영상, 가요, 영화, 애니, 웹툰 장면을 PPT에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6771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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