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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익명]

근로소득 신고는 안되어있지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매달 알바하고있는데사장님이 따로 근로소득신고는 안하고계좌이체로 월급입금해주시는데요 월80정도됩니다그래서 그런지 근로장려금 대상이

매달 알바하고있는데사장님이 따로 근로소득신고는 안하고계좌이체로 월급입금해주시는데요 월80정도됩니다그래서 그런지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라고 뜨더라구요이때는 근로장려금 어케 신청해야되나요?ㅠㅠ방법세밀히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상황을 정리하면,

월 80만 원 정도 알바 중

사장님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안 냄 (= 국세청에 근로소득이 안 잡힘)

그래서 근로장려금 대상 아님으로 뜨는 상황이군요.

✅ 왜 대상이 아니라고 뜨냐면?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전산에 '근로소득' 자료가 있어야 자동으로 심사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신고를 안 해서 현재는 **국세청 입장에선 ‘소득 없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 해결 방법 (초간단 정리)

사장님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요청

매년 3월 10일까지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데, 안 했으면 수정·지연 제출 가능해요.

신고하면 국세청에 근로소득 잡혀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사장님이 끝까지 안 해주신다 →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5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사업소득으로라도 신고 가능.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로 직접 신고 → 소득 증빙(계좌 입금 내역, 급여명세서, 문자 기록 등) 첨부.

이 소득이 잡히면 그다음 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현재 당장 신청은?

전산에 소득이 안 잡혀 있으면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은 사실상 어려워요.

다만, 소득 신고를 늦게라도 하면 추가 지급(기한 후 신청) 가능성이 있어요.

국세청 상담센터(126)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문의 가능.

✅ 현실적인 조언

제일 깔끔한 건 사장님께 신고 요청이에요.

“저 근로장려금 신청해야 하는데, 소득신고 안 돼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보통 신고해줍니다.

만약 계속 안 해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내가 직접 신고 → 이후 근로장려금 신청 흐름으로 가야 해요.

정리하면,

올해 근로장려금 받으려면 → 사장님이 근로소득 신고를 해줘야 가능

사장님이 안 하면 → 내가 5월에 신고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대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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