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알바하고있는데사장님이 따로 근로소득신고는 안하고계좌이체로 월급입금해주시는데요 월80정도됩니다그래서 그런지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라고 뜨더라구요이때는 근로장려금 어케 신청해야되나요?ㅠㅠ방법세밀히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상황을 정리하면,

월 80만 원 정도 알바 중

사장님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안 냄 (= 국세청에 근로소득이 안 잡힘)

그래서 근로장려금 대상 아님으로 뜨는 상황이군요.

✅ 왜 대상이 아니라고 뜨냐면?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전산에 '근로소득' 자료가 있어야 자동으로 심사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신고를 안 해서 현재는 **국세청 입장에선 ‘소득 없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 해결 방법 (초간단 정리)

사장님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요청

매년 3월 10일까지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데, 안 했으면 수정·지연 제출 가능해요.

신고하면 국세청에 근로소득 잡혀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사장님이 끝까지 안 해주신다 →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5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사업소득으로라도 신고 가능.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로 직접 신고 → 소득 증빙(계좌 입금 내역, 급여명세서, 문자 기록 등) 첨부.

이 소득이 잡히면 그다음 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현재 당장 신청은?

전산에 소득이 안 잡혀 있으면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은 사실상 어려워요.

다만, 소득 신고를 늦게라도 하면 추가 지급(기한 후 신청) 가능성이 있어요.

국세청 상담센터(126)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문의 가능.

✅ 현실적인 조언

제일 깔끔한 건 사장님께 신고 요청이에요.

“저 근로장려금 신청해야 하는데, 소득신고 안 돼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보통 신고해줍니다.

만약 계속 안 해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내가 직접 신고 → 이후 근로장려금 신청 흐름으로 가야 해요.

정리하면,

올해 근로장려금 받으려면 → 사장님이 근로소득 신고를 해줘야 가능

사장님이 안 하면 → 내가 5월에 신고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대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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