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환급 학원에서 일 하고 있고 3.3 원천징수 입니다.어머니께서 현금 영수증을 제
학원에서 일 하고 있고 3.3 원천징수 입니다.어머니께서 현금 영수증을 제 번호로 하셔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보니 24년에 900만원, 25년에 400만원이고 제 월급은 300입니다. 25%적용해서 그 이상 쓴 금액들이 자동으로 국세청 시스템에 입력 되어서 자동적으로 제게 혜택이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환급)오는건지..아니면 따로 제출자료를 준비해서 뭔가 신청을 해야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어머니께서는 혜택받았냐고 물으시는데 제가 혜택을 받았다면 어떻게, 얼마나 받았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현금영수증은 자동으로 소득공제에 반영돼요!
환급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머니께 혜택 이야기해드리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