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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익명]

약식기소(벌금형) 현제 모텔에서 근무하고 있는사람입니다 한달전쯤 미성년자를 모르고 입실 시켰습니다 경찰조사

현제 모텔에서 근무하고 있는사람입니다 한달전쯤 미성년자를 모르고 입실 시켰습니다 경찰조사 받고 약식기소(벌금형)으로 재판을 한다는데 네이버.구글.변호사와 상담해보니 전과가 남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8년동안 일하면서 처음겪는일이라 당황스러우면서도 전과기록이 남는다는말을 듣고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붙을까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억울하면 벌금 나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무죄를 주장하여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고요,

벌금형은 사망할 때까지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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