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3
[익명]
급여 현금수령하면 사장님한테 불이익잇나요?3.3이나 4대도 안떼구요 소득신고도 안하구요그냥 현금수령요 매일하루하루 혹은 월급으로
사장님한테 불이익잇나요?3.3이나 4대도 안떼구요 소득신고도 안하구요그냥 현금수령요 매일하루하루 혹은 월급으로
네, 사장님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습니다.
소득세 미신고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면서 3.3%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거나, 소득신고를 안 하면
→ **세무서에 소득누락(탈세)**로 간주되어 과태료나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 고용노동부에 의해 과태료 또는 고발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 발생 시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책임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시 불리
현금수령만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급여기록도 없다면,
나중에 근로자가 임금체불 신고하거나 퇴직금 청구할 때
→ 사장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현금지급 내역이 객관적 증거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장님이 소득신고 없이 현금으로만 급여를 주는 건
탈세, 보험 회피, 근로기준법 위반에 모두 해당할 수 있어 불이익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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