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톤 미만 지게차 수료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 후 다른 회사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주로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이미 취득한 자격은 별도로 재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회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신규 회사에 근무 전에 해당 수료증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외국인 F1 비자로 민생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제한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F1 비자는 학생비자로 민생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아버지 F8 비자의 경우도, 비자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