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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반품 7일 기준 물건 받품을 하렸는데 수령일로 부터 7일이 지났다고 거부된 상황입니다.설연휴가 껴있어서
물건 받품을 하렸는데 수령일로 부터 7일이 지났다고 거부된 상황입니다.설연휴가 껴있어서 저는 영업일 기준 7일로 생각했고업체에서는 연휴 포함 7일이라는 주장인데,반품 고지에는 7일의 기준에 대해 명확한 기재가 없어반품 가능 일정에 대한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업체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이 경우 반품 처리 가능할까요?
정확하게 고지가 없다고하셧으면 반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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