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로고
13:49 [익명]

야간 공장 일당으로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저는 채용공고에 한달 350만원, 주5일, 근무시간 밤10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라는 것을

저는 채용공고에 한달 350만원, 주5일, 근무시간 밤10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라는 것을 보고 전화했었습니다. 담당자가 밤8시까지 오라고해서 저는 시간 맞춰서출근했고 다음날 오전 10시에 퇴근하였습니다. 퇴근후 몸컨디션이 너무 좋지않아 일하러 힘들것같다고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하루 근무한 일당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50만원÷22일=159,090원으로 해야할지? (최저시급×8시간)+(연장근로×6시간)+(야간근로×8시간)해서 216,720원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 맞누 다른 계산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는 있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한 달 월급을 하루치로 나누는 방식”보다는 실제로 일한 시간 기준으로 시급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맞아요. 계약서를 안 썼어도 문자로 조건이 오갔고 실제로 근무를 했으면, 그 하루는 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로 인정됩니다.

우선 근무시간부터 정리해 보면 밤 8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 10시에 퇴근하셨으니까 총 14시간 근무예요. 여기서 법 기준은 하루 8시간까지가 통상근로, 그 이후 6시간은 연장근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 시간이라 가산이 붙어요.

계산 방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은 “시급 × 총 근무시간” + “연장/야간 가산수당” 구조예요.

  • 기본 14시간 × 시급

  • 연장 6시간 × 시급의 0.5

  • 야간 8시간 × 시급의 0.5

여기서 중요한 건 시급을 뭘 기준으로 잡느냐인데, 채용공고에 월 350만 원이라고 명시돼 있었다면 그 월급을 법정 기준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시급 환산을 합니다. 보통 주 5일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해요.

3,500,000 ÷ 209 ≈ 시급 16,746원

이걸 위 공식에 넣으면

  • 기본: 16,746 × 14 ≈ 234,444원

  • 연장가산: 16,746 × 0.5 × 6 ≈ 50,238원

  • 야간가산: 16,746 × 0.5 × 8 ≈ 66,984원

합계가 대략 35만 원 전후가 나옵니다.

(소수점, 휴게시간 여부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350만 원 ÷ 22일로 계산하는 건 법적으로 정확한 방식은 아니고, 질문자님이 적으신 “최저시급 기준 계산”도 이 경우에는 맞지 않아요. 이미 월급 조건이 제시된 상태라 그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리면, 14시간 근무면 휴게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 줘야 하는 구조라 실제 지급액은 회사가 휴게시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조금 조정될 수 있어요. 다만 휴게를 제대로 못 쉬었다면 전부 근로시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말할 때는

“문자로 약속된 월급 기준으로 시급 환산해서 하루 근무한 임금 정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시면 되고, 문자 내역은 꼭 보관하세요. 혹시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 넣을 때 증거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