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공장 일당으로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저는 채용공고에 한달 350만원, 주5일, 근무시간 밤10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라는 것을
상황만 놓고 보면 “한 달 월급을 하루치로 나누는 방식”보다는 실제로 일한 시간 기준으로 시급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맞아요. 계약서를 안 썼어도 문자로 조건이 오갔고 실제로 근무를 했으면, 그 하루는 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로 인정됩니다.
우선 근무시간부터 정리해 보면 밤 8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 10시에 퇴근하셨으니까 총 14시간 근무예요. 여기서 법 기준은 하루 8시간까지가 통상근로, 그 이후 6시간은 연장근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 시간이라 가산이 붙어요.
계산 방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은 “시급 × 총 근무시간” + “연장/야간 가산수당” 구조예요.
기본 14시간 × 시급
연장 6시간 × 시급의 0.5
야간 8시간 × 시급의 0.5
여기서 중요한 건 시급을 뭘 기준으로 잡느냐인데, 채용공고에 월 350만 원이라고 명시돼 있었다면 그 월급을 법정 기준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시급 환산을 합니다. 보통 주 5일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해요.
3,500,000 ÷ 209 ≈ 시급 16,746원
이걸 위 공식에 넣으면
기본: 16,746 × 14 ≈ 234,444원
연장가산: 16,746 × 0.5 × 6 ≈ 50,238원
야간가산: 16,746 × 0.5 × 8 ≈ 66,984원
합계가 대략 35만 원 전후가 나옵니다.
(소수점, 휴게시간 여부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350만 원 ÷ 22일로 계산하는 건 법적으로 정확한 방식은 아니고, 질문자님이 적으신 “최저시급 기준 계산”도 이 경우에는 맞지 않아요. 이미 월급 조건이 제시된 상태라 그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리면, 14시간 근무면 휴게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 줘야 하는 구조라 실제 지급액은 회사가 휴게시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조금 조정될 수 있어요. 다만 휴게를 제대로 못 쉬었다면 전부 근로시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말할 때는
“문자로 약속된 월급 기준으로 시급 환산해서 하루 근무한 임금 정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시면 되고, 문자 내역은 꼭 보관하세요. 혹시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 넣을 때 증거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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